신천지 이만희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가 끝내 무죄로 판결 났다.
"교인 명단 제출 않은 것은 '역학조사 방해' 아니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2일 열린 신천지예수교의 이만희(91)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염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점이었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해당 규정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 신설됐기에 이 총회장은 이마저도 비껴간 것이다.
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000억 원대 소송
결국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며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도에 지자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만국회 행사를 수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7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신천지 측은 소송 중단을 원한다며 재판부에 화해 권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반려,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