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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6월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6월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불허

한편 왕기춘은 6월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왕 씨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배심원단 앞에 나와 진술을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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