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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입에 손수건을 물려 갓난 아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Chris Ryan via Getty Images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속에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태어난지 100일도 안 지나 아이가 스스로 손수건을 입에 넣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책임을 추궁하는 A씨에게 아무런 변명도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며 김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아들이 사레가 들린 듯해 입안을 닦고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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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