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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가격리 8초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한 벌금 : 380만원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힌다.

  • 허완
  • 입력 2020.12.08 10:37
(기사 본문 내용과 없는 자료사진) 타이베이, 대만. 2020년 11월16일 -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기사 본문 내용과 없는 자료사진) 타이베이, 대만. 2020년 11월16일 -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대만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8초 동안 위반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에게 10만대만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CNA)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대만 남부 항구도시 가오슝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자가격리 중이던 11월13일, 같은 호텔의 같은 층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친구에게 전달할 물건을 놓아두려고 잠시 호텔 방을 나섰다. 이 장면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대만 정부는 입국자들에 대해 14일 간의 엄격한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호텔 직원은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대만 보건부는 총 8초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원양어선 노동자 등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자 대만 보건당국은 호텔 관계자들에게 자가격리자의 위반 여부를 집중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CNA는 전했다. 현재 가오슝에는 56개 호텔의 객실 3000여개가 입국자 자가격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 2300만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0여명에 불과하며, 사망자는 단 7명이다.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대만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수는 30명으로, 베트남(14명)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744명, 미국은 4만5113명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처벌 수위는 위반자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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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