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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이었다.

  • Mihee Kim
  • 입력 2021.08.26 00:49
  • 수정 2021.08.26 00:50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뉴스1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A씨(6급)는 지난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며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했다.

이는 C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성남시는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된 과정 등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 공문을 25일 경찰에 발송했다.

C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서는 모 과장이 전달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인사 부서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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