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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생신을 위해 전국 각지에 사는 가족 17명이 순천에 모였다가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시국에 17명이나 모였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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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Betsie Van der Meer via Getty Images

이 시국에 17명이나 모이는 가족 모임을 굳이 해야 했을까.

16~17일 순천에 사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가족이 모인 ’17명 생신 모임′ 참석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7명 중 11명 확진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5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562번 확진자는 어머니 생신 모임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순천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생신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5명 중 3명,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명 중 2명 등 9명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한 17명 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 과태료 부과 요청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순천시에 요청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 생신을 위해 경기도와 거제, 광양지역 가족들이 순천에 모였다”며 “1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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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머니 #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