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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악플' 달아 벌금형 받은 범인이 송파구청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됐으나, 올해 1월 정무직 6급으로 임용됐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악플' 달아 벌금형 받은 범인이 송파구청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됐으나, 올해 1월 정무직 6급으로 임용됐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악플' 달아 벌금형 받은 범인이 송파구청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됐으나, 올해 1월 정무직 6급으로 임용됐다.  ⓒ..

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비방 댓글을 달았던 안 전 지사의 측근이 송파구청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뉴스1은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위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측근이 서울 송파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측근 A씨는 올해 1월부터 현재 송파구 정책연구단 팀장(6급)으로 재직 중이다. 정책연구단 팀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A씨는 김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송파구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송파구청의 한 직원은 뉴스1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내 주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대댓글을 달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은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 법령에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A씨가 벌금형 확정 통보를 받으면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임용 전 여러 기관에 신원조회 회부를 받았지만, 결격 사유가 없어 임용한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청에 곧 통보가 오고, 내부 징계절차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소명을 받고 지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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