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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유죄 확정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05.12 16:33
  • 수정 2016.05.12 16:35
ⓒ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43)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이후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녹음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진 경우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녹음이 적법한 만큼 이 대화내용을 공개한 보도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

2심은 청취·녹음·보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유예하는 징역형량도 늘렸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 이사장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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