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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자가 음식을 훔친 건 죄 아냐', 이태리 법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다

  • 박세회
  • 입력 2016.05.04 12:50
  • 수정 2016.05.04 13:44
ⓒ영화 레미제라블

이탈리아 대법원이 '정말 필요해서 훔친 것이라면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 살던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성,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는 4.07유로(약 5,300원)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BBC는 오스트리아코프는 이전 판결에서 6개월 징역과 1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훔친 물건을 소유한 상태로) 잡힌 순간에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BC에 의하면 사건이나 행위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올바르게 법이 적용되었는지만을 판단하는 이탈리아의 대법원은 하급심의 해당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이 오스트리아코프씨를 무죄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가 가게에서 상품을 점유한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때 그가 급박하고 필수적인 영양상의 욕구에 의해서 이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긴급사태에 해당한다."

로이터는 해당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최종판결이라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이탈리아 언론 스탐파 신문은 수석 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생존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고 사설을 통해 발표했으며, 이탈리아글로발은 이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옳고 적절하다'고 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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