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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대한 바르다김선생 본사의 입장

  • 허완
  • 입력 2016.03.31 17:16
  • 수정 2016.03.31 17:21
ⓒFacebook/바르다김선생

'프리미엄 김밥'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했다.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31일 경기도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이에 따르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가맹본부측은 그동안 가맹점에게 쌀과 김 등의 식재료를 일반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고, 점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점주들은 증언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 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구조에 대한 개선을 가맹본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측은 오히려 3월 17일,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B점을 포함한 3곳의 업소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3월31일)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바르다김선생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시중에서 1만2000원선인 당근 10kg 가격이 본사를 거치면 4만원대로 뛴다”며 “본사 제품을 구입하면 타산이 맞지 않아 폐점 위기에 놓인 매장이 한 두 곳이 아니지만, 본사는 무더기 내용증명 외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참기름을 50개씩 진열하도록 강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참기름을 사들이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참기름은 지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3월31일)

가맹점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식자재 비용 탓에 원재료와 포장비용 등이 제품 가격의 50%를 넘는다는 게 가맹점주협의회 측 주장이다. 박 협의회장은 "분식 메뉴에서 원재료 비용 등이 제품 가격의 절반을 넘는다는 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인건비나 임대료, 세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3월30일)

박 회장은 "본사에서는 매장에서 쓰는 후라이팬 손잡이에 종이 깔때기를 쓰게 하는데, 점주들이 이를 갖고 오는 가격이 개당 130원"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본사에서는 이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며 사진을 꺼내보였다. '뜨거우니 조심하시오'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 포장지였다. 조리시 수없이 후라이팬을 사용해야하는 현장에서 종이 깔때기를 씌우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보였다. (아시아경제 3월30일)

그러나 바르다김선생 측은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맹점이 본사가 공급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건 의무사항이며, 식재료 가격이 '뻥튀기'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3월31일)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밝힌 원부자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프리미엄김밥을 내세운 만큼,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커스뉴스 3월31일)

한편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곳은 외부에서 무단으로 식재료를 들여와 사용한 곳으로, 6개월간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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