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직원'에게 '관례'를 이유로 퇴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금복주.
'결혼 여직원 퇴사 압박' 금복주에서 파는 술 25가지를 알아두자(불매운동) https://t.co/SBl59QZg91pic.twitter.com/NP3pooA2I5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 26 March 2016
이번에는 부부 사원에게 퇴사를 압박한 회사가 나타났다.
바로, '농협'이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 부부에게는 2014년 9월 결혼 이후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
2015년 6월: 경영진이 남편 불러 '한 명은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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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김모 씨가 출산 휴가를 냄(경영진 압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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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남편은 혼자서 퇴사 압박을 견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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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아내는 출산휴가 복귀 뒤 갑자기 일반관리직에서 '정육파트'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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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정육파트에서도 열심히 일해 고객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두 번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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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말, 아내 김모 씨 다시 은행 예금계로 발령
(하지만 사실상 대기발령이라, 사무실 빈 의자에 그냥 앉아있어야만 하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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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아내 김모 씨 결국 퇴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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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 측은 아내 김모 씨의 사직서를 작성해 도장까지 대신 찍어버림
↓김모 씨는 퇴사 의사 접고 3월 말부터 다시 회사 출근하기로 결정
회사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부부 사원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둘 중 한 명은 퇴사하는 관례가 있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관례를 바꿔야 한다는데 경영진의 방침이 정해져 최근 여직원을 퇴사처리 안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역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