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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김밥·도시락, 실온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의점 판매 도시락, 김밥 등 즉석식품을 먹을 때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놔두지 않는 등 주의하라고 25일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12개, 김밥 6개, 샌드위치 6개, 햄버거 6개 등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관련 기준과 규격에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1~20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4∼6월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2천35명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편의점 등에서 즉석섭취식품을 살 때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 제대로 냉장 보관·진열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가공식품에 비해 유통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한 뒤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석섭취식품은 추가로 가열·조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따뜻하게 데울 때는 표시된 방법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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