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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관련 8시간 검찰 조사

  • 박수진
  • 입력 2016.03.09 15:19
  • 수정 2016.03.09 15:34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방송에 인용한 혐의(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친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3.9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방송에 인용한 혐의(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친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3.9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이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 한겨레 등이 보도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로, 구체적으로는 '영업 비밀 침해' 혐의다.

이날 검찰 조사의 내용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 입수 경로와, 선거 전에 출구조사 결과 사용에 관해 내부에서 논의했는지의 여부와 과정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사장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 보도는 출처를 명시한 인용보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KBS, MBC, SBS의 지상파 3사가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은 2014년 8월이며, 손 사장은 2015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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