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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번 할까?" 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검사, 결국 사표 내다

ⓒ한겨레

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52) 서울고검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22일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논란이 일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만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밤 9시 3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뽀뽀 한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과 함께 손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며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인 884명은 이 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며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2월 피해 기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사건을 1년9개월 가까이 끌다가 지난해 11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히며 이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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