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이스피싱'을 대신할 '레터 피싱'이 등장했다

ⓒgettyimagesbank

A씨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그 순간 A씨 머리에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에 A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곧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가 날아왔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얼핏 보기에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 듯했다. 하지만 꼼꼼히 보자 엉성한 공문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와 성이 틀린 '김종룡'이라고 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사기범이 공문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같은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집어넣고 직인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고 담당자,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까지 나열했는데도 허술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임종룡)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점, '국가 안전보안'처럼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동원한 점, 실제로는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한 점, 오타가 발견된 점이 해당한다.

오타 사례로는 '국가 안전보안 게자('계좌'의 오타)코드 등록금액'이라는 게 있었다.

김용실 팀장은 "'그놈 목소리' 공개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속지 않자 레터피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신종수법 모니터링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사회 #레터 피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