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완종리스트'에 등장했지만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박근혜 정부 실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월2일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박근혜 정부 실세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더민주가 뒤늦게 이들 6명을 고발한 것은 최근 이완구 전 총리 1심 판결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 구성방식과 흐름, 문답 전개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은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다른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1월31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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