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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MBC

첫 법원 판결이다.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MBC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이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지상파 TV의 비윤리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제재를 심의·의결한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수위별로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의견제시' 11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경고'·'주의'는 9건 등이었다. 이 중 드라마는 모두 8건, 그 중 MBC 드라마가 6건이었다.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무엇을 '막장'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한 작품만을 제재할 수는 없어 사실상 제재 실효가 없다"며 "처벌이나 징계보다도 공영방송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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