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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한재림 감독, 흥행보수 요구 소송 승소

ⓒ쇼박스

2013년 개봉해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송사 끝에 제작사로부터 흥행보수 1억8천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한재림 감독이 서로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요구한 소송에서 한재림 감독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2011년 영화제작 계약을 하고 영화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주기로 했다. 실제로 제작사는 정산 후 약 44억여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 감독의 몫은 1억8천350여만원"이라며 "제작사는 이를 한 감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작사 측은 한재림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일정 협의 등을 거부해 촬영일정이 연장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한 감독이 8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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