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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여성 변호사 접대부 묘사' 조선일보 기사 인권위에 진정

  • 허완
  • 입력 2015.12.23 14:30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는 여성 변호사를 ‘접견녀’라고 지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23일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선일보> 보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자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심층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2건으로, 지난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제목의 기사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SNAC>이 지난 7일 인터넷에 게재한 ‘그녀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다. 해당 기사는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거나 “웃음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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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제기한 법전원생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들의 요구로 접견을 가는 여성 변호사를 두고 ‘접견녀’라고 규정한 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는 코멘트를 인용한 부분이다. 이들은 “기사에 ‘용모단정한 여자변호사’가 ‘접견녀’로 진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카드뉴스는 립스틱·하이힐·여성의 종아리 등의 사진을 바탕으로 문제의 기사 문구를 인용했다. 현재는 삭제됐지만 게재 초기엔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있는 술집 사진이 카드뉴스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매우 노골적으로 여성변호사를 접대부인양 묘사함과 동시에, 여성 법조인 전반에 대한 성희롱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기자의 기사작성 행위와 그 결과물이 현직·예비 여성변호사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굴욕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성별·사회적 신분·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는 바 <조선일보>의 악의적 기사게재에 대한 인권위의 심층 조사가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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