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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가 소장한 대형 공룡뼈, 도난품으로 밝혀지다

  • 박세회
  • 입력 2015.12.23 04:51
  • 수정 2015.12.23 04:57

할리우드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신이 소장해온 대형 공룡뼈가 몽골에서 도난 당한 밀반입품으로 드러나자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

7천만 년 전 서식한 티라노사우르스 바타르의 머리뼈는 케이지가 200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실시된 한 화랑의 경매에서 27만6천 달러(3억2천3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뼈는 미국 정부를 거쳐 몽골 정부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검찰의 수사로 수거된 밀반입 공룡뼈를 몽골 정부에 돌려주는 반환식 장면.

이 두개골은 8년 전 경매시장에 나올 때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최종 낙찰자가 케이지라는 것도, 몽골 고비사막에서 도난 당했다는 사실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뉴욕 연방지방검찰청이 국내로 불법 밀반입된 몽골 유물에 대해 2012년 수사에 착수하면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선사시대 유물의 암거래에서 주요 역할을 해온 P씨를 구속 기소했고, 그의 진술을 토대로 17점의 유골·화석류를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었다.

프릿 바라라 뉴욕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실은 지난주 케이지가 소유한 공룡 두개골을 회수한 뒤 몽골로 돌려보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케이지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으나, 그의 대변인은 케이지가 구매자라고 확인했다.

케이지는 작년 7월 국토안보부로부터 공룡뼈의 '실체'를 처음 통지받았으며, 수사 내용을 듣고 자발적으로 반환에 동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티라노사우루스 바타르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비슷한 백악기 육식공룡으로 화석은 몽골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몽골은 1924년부터 공룡 화석의 반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 검찰 관계자는 케이지의 공룡뼈에 대해 "그것은 몽골 국민의 것"이라며 "개인 수집가나 애호가들에게 팔릴 수 없는 값진 유물"이라고 말했다.

만화책, 희귀 자동차 등에도 관심이 많은 케이지는 '열렬한 수집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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