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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 300만원' 이상 성범죄시 즉시 퇴출

  • 원성윤
  • 입력 2015.12.22 06:34
  • 수정 2015.12.22 06:38
ⓒgettyimagesbank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되면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머니투데이 1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기존에는 공무원이 폭행 등 일반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켰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위력을 통한 성범죄에 한해선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토록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이 상위 직급을 이용해 위계에 의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꼼수를 부려 퇴직금을 챙기는 일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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