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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서 납 160배 검출됐다

  • 원성윤
  • 입력 2015.11.24 09:13
  • 수정 2015.11.24 09:15
ⓒ연합뉴스

인체에 해로운 납이 기준치의 160배 넘게 검출된 중국산 킥보드 등 32개 유아·어린이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스포츠놀이기구인 한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가 넘게 나왔다.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의 경우 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행중 제품 파손 우려가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나왔다.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강해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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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킥보드 #유해 물질 #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