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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의 남자가 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다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또 한 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38세 장모 씨는 2005년 결혼 후 신혼집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졌고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던 장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2006년 이혼하게 됐고, 이후 10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투병하다 올해 7월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폐이식을 받고자 했지만 병원 측에서 상태가 너무 나빠서 어렵다고 하자 퇴원하여 집에서 한 달여간 지내다 9월13일 숨을 거뒀다. 장씨는 2015년 4월 정부의 2차 조사에서 2등급(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장씨의 사망으로 정부에 신고된 1-2차 조사대상 피해자 530명중 1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률은 27%이다. 생존환자는 387명인데 장씨의 경우와 같이 상태가 나빠져 추가적인 사망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 10월 19일)

장 씨가 사용했던 제품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한 530명 가운데 애경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30명에 이른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경우 2011년 11월11일 발표된 정부의 동물실험결과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가 폐섬유화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8월말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결과에서 유죄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CMIT/MIT 살균제 성분이 동물실험에서 호흡독성이 확인되었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고,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어 신고된 사례가 30건이다. 사망자도 4명이나 되며 이번에 사망한 장씨의 경우 정부판정 2등급을 받아 정부의 병원비 또는 장례비 지원대상인 1-2등급에도 포함되는 만큼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애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 10월 9일)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인 바스쿠트 툰작이 지난 12일 방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9일부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래킷벤키저와 담당 부서인 환경부 관계자 등을 면담한다.

툰칵 특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중에 조사한 결과를 사전권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보고서는 2016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피해자 구제와 가해기업 처벌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포함될지 주목된다.(경향신문 10월 19일)

가족이 옥시싹싹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는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가해기업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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