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강 어민 "서울시의 하수 방류로 한강이 오염됐다"

ⓒ연합뉴스

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12일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 환경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한강을 오염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행주어촌계 회원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4곳의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물을 채수, 수질을 조작해 허위의 수질결과를 공표·유포하는 등 한강 하류 주민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법적기준을 초과한 무단 불법 방류수로 어장이 황폐화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40여 차례 민원을 접수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불법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인터뷰] 한강 어민들 "이것은 재앙이다"(동영상)

한강 하류에 끈벌레 또 대량 출몰...어민들 "재앙수준"

이들은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묵인·동조했다면서 함께 고발했다.

어민들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지점에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수질 조작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과 고양시가 2013년 6월, 7월 두 차례 한 수질검사 결과와의 차이를 제시했다.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8∼7.1㎎/ℓ(기준 10㎎/ℓ), 부유물질(SS) 3.1∼3.5㎎/ℓ(기준 10㎎/ℓ), 총질소(T-N) 12.11∼15.06㎎/ℓ(기준 20㎎/ℓ), 총인(T-P) 0.98∼1.57㎎/ℓ(기준 0.5㎎/ℓ) 등으로 총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한강합수지점에서 채수한 고양시의 수질 조사결과는 서울시 조사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13년 7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고양시 수질조사 결과 BOD는 85.2∼106.05㎎/ℓ, SS는 46.00∼50.35㎎/ℓ, 총질소 8.12∼9.41㎎/ℓ, 총인 4.67∼6.61㎎/ℓ로 나타났다.

한강 어민들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지점이 대표성을 보장하는 적합한 시료 채취지점"이라며 "서울시가 처리장 내 경계지점 내부 관로에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려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주 어민들은 서울시의 부실한 하수처리가 한강 하류 '끈벌레' 출현과 한강 녹조로 이어져 한강 어민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파악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고양시의 조사는 비가 올 때 조사했던 것으로, 강우시에는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한강 #한강오염 #끈벌레 #한강 어민 #서울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