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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체가 야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광고

  • 박세회
  • 입력 2015.10.06 14:12
  • 수정 2015.10.06 14:13
ⓒ조선일보캡처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현직 경찰관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이 '새정치 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걸까?

뉴시스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지난 7월 27일 조선일보에 '애국단체총협의회'에 소속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엔 "북한은 세계 2~3위의 해킹 능력을 갖추고 대남 사이버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새정치 민주연합은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다. 이 글에선 특히"국민 누구도 국정원의 대북 정보 활동으로 피해받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이나 이들과 한통속인 자들만이 괴로울 뿐입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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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의 경우 공무원인 현직 경찰관들이 명예 회원으로 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광고에 발가락이라도 담근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우리 헌정사상 헌법전문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한 4·19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 선거 등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향경우회와 같은 전직 경찰 및 경찰의 단체에 관하여 특히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단체로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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