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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201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한다

  • 김병철
  • 입력 2015.10.06 14:11
  • 수정 2015.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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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In this Dec.6, 2011 file photo, the Google logo is seen on the carpet at Google France offices before its inauguration, in Paris. Publishers in France, Germany and Italy want their governments to impose a ⓒASSOCIATED PRESS

이르면 2017년부터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조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국가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BEPS)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2013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2년 간 오이시디 주도로 60여개국의 과세 당국과 기업 대표들, 시민단체 등이 2년 간 머리를 맞대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 이전과 조세 회피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방안 수립은 거의 100년 만에 국제 조세 규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간 서로 다른 조세체계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적게 내는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쇼핑’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정 사업장이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구글 등 아이티(IT) 기업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면서 이런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 ‘구글세’라고 불러왔다.

보고서는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와 국제기준남용 방지, 투명성 강화 등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은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같이 이동이 손쉬운 소득 발생원을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로 옮겨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국제기준남용방지를 위해선 조세조약상 고정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법률적 소유권 보다는 실질적인 개발 기여도를 따져 특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을 국가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별 국가들은 이런 지침에 따라 세법을 손질하고, 필요한 경우엔 조세조약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내년초부터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활동과 발생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대성당을 2년만에 지은 것과 같다. 애초 기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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