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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판 웹툰' 그렸다고 해고당한 MBC 예능 PD,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

지난 1월, MBC는 권성민 예능PD를 해고했었다.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권 PD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생활 웹툰을 올린 게 '해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MBC는 21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편향적 성향과 개인적 불만에 따라 행하는 해사행위를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돼 있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그릇된 정보와 선동을 전파하려는 일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 근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려는 MBC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직문화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스 1월 21일)

그리고, 8개월이 흐른 24일 권 PD에 대한 해고가 무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의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수위가 부당하기 때문에, MBC가 권 PD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권성민 전 PD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권PD의 손을 들어주며 2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PD저널 9월 24일)

권 PD는 지난 2월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정직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권 PD는 이날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전보 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사측을 상대로 총 3건의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정직, 전보 발령, 해고 등 자신에 대한 사측이 그에게 내린 모든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중략)

또한 웹툰이 '해고' 사유가 된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돼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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