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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6년 만에 국내 송환된다

  • 원성윤
  • 입력 2015.09.22 13:44
  • 수정 2015.09.22 15:26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아더 패터슨(왼쪽)과 피해자 고 조중필씨.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아더 패터슨(왼쪽)과 피해자 고 조중필씨. ⓒ연합뉴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업데이트 : 2015년 9월22일 19:25 (기사 대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패터슨이 23일 오전 4시 40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실의 얼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가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당시 화장실에는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다.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998년 9월 법원이 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으나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사진은 이 사건을 소재로 2009년 제작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스틸컷.

검찰은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서 법무부를 통해 패터슨의 신병 확보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었지만 미국 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패터슨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된다.

패터슨은 이미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애초 20년에서 현재는 25년으로 늘었다.

법무부 측은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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