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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자 추가 소송

  • 김병철
  • 입력 2015.09.18 18:58
  • 수정 2017.10.19 11:58

걸그룹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멤버 서지수에 대한 악성 루머와 관련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울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채재훈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서지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A씨를 비롯한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이미 검찰이 A씨 관련 수사에서 허위로 판명한 소문을 새로운 루머처럼 다시 이야기했다.

채 변호사는 특히 이 제보자가 "울림 측과 A씨·A씨의 사촌 오빠·A씨의 친구 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녹음한 녹취 파일, 이날 작성한 울림과 A씨의 합의서 내용 등을 인터뷰 매체에 공개했다"며 3명 중 누군가가 관련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 먼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울림은 서지수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에서 동성애 루머에 휘말리자 서지수와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A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울림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하고 6월 고소를 취하했다.

합의서에는 A씨가 인터넷과 언론에 서지수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식 명령 고지 후 A씨가 재판을 청구하면 울림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돼 있다.

채 변호사는 합의 이유에 대해 "A씨 측에서 약식 기소가 되자 합의를 해달라는 제안이 먼저 왔다"며 "당초 울림은 합의하면 다시 억측이 제기되니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A씨의 미래가 있고 서지수도 팀 합류를 앞둬 선의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고소 배경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서지수의 활동을 앞둔 시점에 맞춰 제보자가 언론 접촉을 한 것은 악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검찰에서 허위라고 판명 난 소문을 다시 거론한 것은 비방 목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울림은 앞으로 온라인에 서지수와 관련한 악성 비방 글을 작성 및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데뷔 직전 동성 성희롱 등의 루머에 휘말린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러블리즈 데뷔 당시 팀 합류가 보류됐다. 그러나 이달 선공개곡을 시작으로 내달 발매될 러블리즈의 새 앨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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