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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좌익효수'는 국정원이지만 국정원이 아니다?

  • 박세회
  • 입력 2015.09.16 14:11
  • 수정 2016.02.25 13:07

사진은 지난 2013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최근 호남과 야당 정치인을 모욕하는 댓글의 작성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 건 맞지만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닉네임 '좌익효수'(좌익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놓는다는 뜻)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게시하며 '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 종자' 등 호남 비하 발언을 해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TV 진행자 이경선씨 등에게 ‘빨갱이’ ‘창녀’등으로 모욕한 바 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인가?

검찰에 의하면 그는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에 따르면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알려진 좌익효수의 신원은 이미 1년 전에 확인했고, 추가 소환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국일보 (2014년 10월 10일)

그는 이경선 씨를 모욕했나?

그는 이경선 씨를 모욕했다.

(좌익효수는) 아프리카TV 진행자 이경선씨 등을 ‘빨갱이’ ‘창녀’등으로 모욕했고, 이씨의 딸에 대해선 성폭력성 글까지 올렸다. 대선 국면에선 “문죄인(문재인) 씨○○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 등 선거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략)

일단 사법처리(기소)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최소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국일보(2014년 10월 10일)

국가가 이경선에게 배상해야 하나?

여기서 부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본인을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여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2015년 9월 13일)

그녀가 이번에 패소한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좌익효수의 댓글이 국정원이 지시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일탈행위여서 국가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라면 반박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상한 논리를 덧 붙였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 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려한 것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9월 13일)

한편 이미 '좌익효수'는 지난 해 9월 검찰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으나 아직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ㄱ씨를 불러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ㄱ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ㄱ씨가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올린 행위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향신문(201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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