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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조직원 검거

  • 허완
  • 입력 2015.09.08 11:33
  • 수정 2015.09.08 11:35
ⓒ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천5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서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곳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8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1회 최대 300만원을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약 1만8천명이 잃은 돈은 고스란히 이들 일당의 몫이 됐다.

사진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 시계, OTP, 노트북, 휴대전화 등 압수품. ⓒ연합뉴스

조사 결과 서씨 등은 해외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리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경찰 당국에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경찰은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을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6천800만원과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압수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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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도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