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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당 징계 면한다

  • 원성윤
  • 입력 2015.08.26 16:21
  • 수정 2015.08.26 16:22
ⓒ연합뉴스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를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 징계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윤 의원의 행위는) 징계시효를 벗어났다. 심판원이 징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청탁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당규상의 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심판원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윤 의원이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의원도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심판원이 조사한 바로는 윤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전화한 시점은 문재인 대표가 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난 17일로부터 2년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판원은 윤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인 점과 윤 의원이 딸이 입사지원 서류를 낸 다음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통화가 서류합격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오는 31일 회의에 윤 의원의 출석을 요청, 직접 소명을 들을 계획이지만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측의 한 의원은 "윤 의원이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LG디스플레이는 채용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전화를 건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 여론도 그런 점에서 비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선에 대해 안 원장은 "윤리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효까지 무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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