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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담합' 건설사들도 '사면'해줬다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4대강 담합’ 건설사들도 포함됐다.

13일 ‘JTBC’에 따르면, 건설업체 2200여 개가 이번 사면을 통해 ‘행정제재’를 면하게 됐으며 이 중에는 ‘4대강 담합’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사면’해준 이유는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다.

그러나, JTBC는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도 이런 이유에서 건설사들을 사면해줬지만 입찰 담합 행위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은 해놓고 이렇게 사면을 해주면 결국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걸까?

13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담합으로 적발됐던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물산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가 4대강 사업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에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던 2200억 원 규모의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등의 밀실 담합이 또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간 총 4차례의 담합이 적발됐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이 남긴 상처가 크다. 이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국민 모두가 나뉘고 있는 중이다.

(중략)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건설사들에게 '담합을 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 됐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다.(프레시안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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