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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1만평 땅이 16억에 팔렸다

  • 원성윤
  • 입력 2015.07.27 01:35
  • 수정 2015.07.27 06:45
ⓒ한겨레

지난해 가을 서울 관악산 자락의 땅 약 3만5000㎡(1만여평)가 한꺼번에 거래됐다. 지금까지 도심 근처의 산은 개발이 불가능해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던 만큼 대규모 토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가 산기슭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속한 땅의 등기부등본을 무작위로 떼어 보니,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토지가 한꺼번에 거래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아무개(서울 강남구)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관악산 기슭의 5개 필지, 총 3만4949㎡(1만590평)를 16억원에 샀다. 통상 서울에서는 땅 1만평에 66㎡(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난 24일 찾아가본 관악산 기슭 박씨 등의 땅은 유료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심 근처 산에 대한 개발 규제가 사라지는 2020년 7월을 앞둔 땅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 근처 산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해 형질변경과 그 땅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산을 개발하려면 ①도시계획시설 해제 ②용도지역 변경 ③형질변경(언덕을 없애는 등 땅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임야→대지) ④개발행위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첫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막혀 도심 근처 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2020년 7월1일 이후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라, 도심 산 개발의 첫 단계 규제가 풀리게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산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닌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인 경우가 대다수다. 박씨 등이 매입한 관악산 땅도 주거지역이다. 형질변경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개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박씨 등의 땅이 이미 주차장 등으로 쓰이기에 형질변경도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난향동의 사례와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는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이란 이름의 카페가 2010년 만들어져 토지주들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풀어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산림 보호보다는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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