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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몰래 들어가 밍크 6천마리를 풀어줬다. '테러혐의'로 기소됐다.

  • 김병철
  • 입력 2015.07.26 14:15
  • 수정 2015.07.26 14:16
A mink looks out of its cage at a fur farm in the village of Litusovo, 200 km (125 miles) northeast of Minsk, Belarus, Thursday, Dec. 6, 2012. Half of the production of this farm is sent for processing in Russia, half remains in Belarus. The fur industry in Belarus is active, but its products that are made of natural fur are very expensive. (AP Photo/Sergei Grits)
A mink looks out of its cage at a fur farm in the village of Litusovo, 200 km (125 miles) northeast of Minsk, Belarus, Thursday, Dec. 6, 2012. Half of the production of this farm is sent for processing in Russia, half remains in Belarus. The fur industry in Belarus is active, but its products that are made of natural fur are very expensive. (AP Photo/Sergei Grits) ⓒASSOCIATED PRESS

미국 곳곳의 밍크 사육 농장을 다니며 주인 몰래 밍크 6천마리 가량을 풀어주고 농장 기물을 파손한 동물보호 운동가가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4일 동물보호운동가인 조셉 브라이언 부덴버그(31)와 니콜 화니타 키샌(28)을 동물사업테러방지법(AET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미국 아이다호와 아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주 등 6만 4천㎞를 여행하면서 밍크 농장에 잠입, 밍크 5천740마리를 풀어주고 사육 기록을 훼손해 수십만 달러의 재산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농장 차량 타이어를 구멍 내거나 자물쇠에 접착제를 바르고 창문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으며, 위스콘신주 선프레리에서는 모피 경매회사 직원의 집을 침수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된 것은 동물사업테러방지법 때문이다.

이 법은 동물보호론자들이 제약회사 등 동물실험을 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동물 관련 사업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한다.

부덴버그와 키샌은 여행도중 현금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삼가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으나 연방수사국(FBI)의 합동테러대책팀(JTTF)에 결국 덜미를 잡혀 현재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로라 더피 검사는 "모피 산업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서 "밤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고, 접착제나 화학물질을 뿌려 집과 사무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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