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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19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4.29 =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14시간 소환조사

▲6.14 = 특별수사팀,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글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7.8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9.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2014년>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12.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2015년>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2.12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상고

▲3.16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7.16 = 대법원, 트위터 계정 담긴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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