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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포상휴가 뒤에는 '하나투어' 갑질 있었다"

ⓒMBC

최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MBC '무한도전'팀은 최근 태국의 방콕으로 '포상휴가'를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이 포상휴가를 지원한 여행사 '하나투어'가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 '무한도전' 방콕 휴가에 1억 4000만 원의 비용을 협찬했다.

그런데, 정작 비용의 절반이 넘는 8000만 원은 하나투어가 아닌 현지 교민 여행사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투어가 현지 여행사와 '방콕 무한도전 협약 및 프로모션 진행 지원협약서'를 맺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호 협의'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하나투어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비용 협찬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하나투어 측은 현지 여행사에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방콕 여행객이 늘면 매출이 올라갈 테니 (현지 여행사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방송사의 여행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영세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 여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현지 여행사 5곳 가운데 2곳은 8000만 원 가운데 272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3곳은 경영압박 등으로 인해 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강요'가 아닌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10일 'OSEN'에 따르면, 하나투어 홍보팀 관계자는 "'무한도전' 뿐 아니라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촬영을 할 때마다 현지 랜드사(현지 일정 담당하는 여행사)의 동의 아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며 "강요한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같이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만약에 현지 랜드사가 이 사안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하나투어에 이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투어가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에도 제기됐었다.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사의 계약에서 여행 도중 벌어진 고객의 불만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현지 여행사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관련 조항에서 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지 여행사가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 A씨는 "하나투어와 거래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 준 적이 있다"면서 "계속 하나투어와 상의를 하며 진행하던 중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였는데도 고객에게는 우리가 전부 배상해야 했다"고 말했다.(내일신문,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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