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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 원성윤
  • 입력 2015.06.21 11:46
  • 수정 2015.06.21 12:1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게는 3∼4개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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