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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도 저작권 있다(대법원)

  • 김병철
  • 입력 2015.06.19 09:59
  • 수정 2015.06.19 10:09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1990년 대법원은 한 사진작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월간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누드 사진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저작물은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형사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음란물 제작·유통 행위는 형법, 성매매알선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에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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