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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40대 주부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 제공

입원 치료중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성 피해자 한명이 또 세상을 떴다.

가습기 분무액 속 세균을 없애기 위해 가습기 물 속에 타는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에서 폐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유증으로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을 앓던 이시연(43)씨가 심장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지난 5일 충남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일 낮 갑자기 호흡 곤란이 심해지면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유족의 연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해 폐포가 터지는 기흉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으나 상태가 더 나빠져 지난달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의 2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가장 높은 등급인 1단계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 때 생존 환자였던 피해자 1명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중”이라며 “이 피해자까지 사망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차 정부 조사 당시의 사망자 140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모두 142명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와 환경부 2차 피해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가능성 높음’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21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9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시민센터가 집계한 규모보다 적은 것은 신고한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공식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가능성 낮음’ 이하 판정을 받거나 자료 부족으로 판정 불가 판정을 받은 사망자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오고 있는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정부의 지원 대상인 1~2단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물론 ‘가능성 낮음’의 3단계나 ‘가능성 거의 없음’의 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도 상태가 나빠져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거나 반복적으로 병원에 실려가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정부 지원 범위 밖에 있어 사망자가 나와도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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