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4㎞추격' 보복운전·행패 30대 운전자 영장(동영상)

  • 원성윤
  • 입력 2015.05.09 14:55
  • 수정 2015.05.09 14:56

끼어들기 한 차량을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4㎞를 쫓아가며 보복운전하고 행패를 부린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9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운전자 A(3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자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터널 안 급정차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구 2명과 함께 B씨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쫓아가 진입로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태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순천경찰서 #보복운전 #보복 #보복운전 처벌 #급제동 #급제동 처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