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도지사가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결정, 막개발 우려

  • 원성윤
  • 입력 2015.05.07 06:36
  • 수정 2015.05.07 06:37
ⓒ연합뉴스

그동안 중앙 정부가 결정하던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앞으로는 시·도 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또 불법 용도로 사용된 개발제한구역도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기부하면 불법 용도 사용을 합법화해준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에 난개발을 할 수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일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 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30만㎡ 이하는 2008~2014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46곳 가운데 26건(57%)를 차지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허용된 해제 총량(233.5㎢)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돌리게 하고, 환경 1~2등급 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요구에 민감한 시·도 지사에게 개발구역 해제와 개발 권한을 모두 넘겨주고 해제 절차를 단순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유지·보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에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아 창고 등으로 불법 변경돼 사용돼온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 공공에 기부하면 불법으로 설치된 창고 등을 합법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된 축사는 2만6천동이며, 이 중 1만여동이 창고 등으로 불법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항공정비업과 통신사업에서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법은 외투기업의 항공정비업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지분 제한규정 철폐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투기업의 기간통신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100% 지분 투자를 허용한 것에 대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등이다. 또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출자 가능 대상에 넣었다.

핀테크 이외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금융회사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니스 제품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웰니스 제품이란 체지방,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일상적 건강관리용 앱과 모바일기기 등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개인기기’를 뜻한다. 식약처는 6월까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의무를 벗게 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제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해제 #난개발 #막개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