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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식당 사장 "나도 할 말이 있다"

ⓒ연합뉴스

밀린 임금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로 지급한 식당 주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스브스뉴스에 따르면, 주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A씨는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자 '다른 곳에서 월급 20만 원을 더 준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두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관둔 시점까지 일한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A씨는 하루에 6만 원씩 한달에 180만 원을 받아왔으나, 주인이 마지막 달은 세 번의 휴일을 빼고 임금을 지급한 것.

한 달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으니 정확하게 휴일을 따져 지급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인은 설명한다.

이에, A씨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은 휴일 3일 치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것.

주인은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로 바꾼 것에 대해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안 그래도 갑자기 관둬서 열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A씨가 술 취해 밤 늦게 가게로 전화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 똘마니 시켜서 네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해 너무 화가 났다"

그러나, A씨는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내가 주인과 통화할 때 옆에서 듣던 아들이 화가 나서 싸가지 없다'는 등 욕을 몇 마디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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