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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땅콩회항 막아라' 기장 업무 방해시 징역 5년

ⓒShutterstock / dotshock

지난해 12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 방안은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 개선 방안을 보면, 먼저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현재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항공보안법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 안전이 저해되면 항공법상 현재 6억원 이하의 과징금에서 앞으로는 18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현재 88%에 이르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의 비율도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대한항공 출신자 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관 지원 자격을 현재의 항공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바꿀 방침이다. 이는 10년 이상 경력자의 대부분이 역사가 오래된 대한항공 출신자들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감독관을 올해 안에 1명, 내년 이후 2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항공사 출신자만 감독관으로 뽑던 것을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항공 경력자 외에 항공 안전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특위에서 제안·권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에는 항공 안전 분야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선임할 것과, 각 회사의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옮겨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영진의 업무 방해나 부당한 지시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이 고발하는 곳을 독립된 기관으로 바꾸고, 고발된 내용은 고발자의 개인 정보를 제거한 뒤 항공사의 중앙안전위원회에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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