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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구미 여아 사건' 20대 엄마의 또 다른 아이를 의혹투성이 외할머니에게 맡겼었다

외할머니는 숨진 아이가 발견된 장소 바로 아랫집에 살면서도 반년 넘게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다

  • 황혜원
  • 입력 2021.03.18 08:58
  • 수정 2021.03.18 08:59

구미 여아 사건의 친모 석모(52)씨에게 딸 김모(22) 씨의 또 다른 아이가 한동안 맡겨졌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이 딸 김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착각, 구속 수사를 벌이던 당시 벌어진 일로 파악된다.

17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친모 석씨는 딸 김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해당 아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이는 김씨가 지난해 8월 낳은 둘째 아이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사라진 아이’의 동생이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앞서 2월10일 석씨가 숨진 여아에 대해 최초 신고를 한 뒤 경찰은 김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구속해 조사를 벌였다. 그 후 DNA 검사에서 김씨가 아닌 석씨가 여아와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뒤, 경찰은 지난 3월11일 석씨를 구속했다.

다만 김씨가 구속되었던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김씨의 둘째 아이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구미시청은 석씨에게 이 아이를 잠시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 가정위탁·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구미시가 해당 아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구미시청 측은 김씨의 둘째 딸을 석씨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JTBC’에 ”그런 것은 저희가 몰랐다. 저희도 구미경찰서에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며 ”보호자들이 저희에게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수사가 결국 근거가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

구미시는 ”외할머니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이 아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은 초기부터 아이 상태를 1주일에 2번씩 관찰해왔다”고 밝혔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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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구미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