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앞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하드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수행비서와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