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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앞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하드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수행비서와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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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회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