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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입국자를 상대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검토한다

해외서 무자각 상태로 입국하는 확진자의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무증상이나 무자각 상태로 입국해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며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는 여러 행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단순히 자가격리 유무를 떠나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입국절차 검역을 강화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엔 도저히 걸래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진단 앱 설치나 모니터링 외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전세계발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인천공항 검역소 임시격리시설 이외에 영종도 소재 국민체육공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확보했다. 이날 입국 예정인 인원은 총 6329명이다.

입국자들은 입국 전 건강상태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입국 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 발견된 확진자 16명 가운데 11명은 유럽 여러나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내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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