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경찰대 3학년 박모 씨가 퇴학 조치됐다.
박모 씨는 지난달 22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피씨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씨방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대학은 지난 4일 박모 씨를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에 따르면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길 경우 퇴학 조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모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