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아홉살 의붓아들을 집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찬물이 담긴 여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학대했다. A씨는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면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 외에 A씨의 세 딸까지 모두 6명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학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에 A 씨의 B 군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A 씨와 B 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이후 B 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들의 집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C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큰 딸을 크게 혼내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까지 C씨와 소통하고 있었고 1주일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